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서 조회 : 394 2020.11.09

채권자 제위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2020년 11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디비금융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합병을 결의하고그 결과 코스닥 상장법인인 디비금융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당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당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3. 합병비율은 1:52.65로서 디비금융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새로이 보통주식 29,755,674주를 발행하여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합병 신주를 배정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분들께서는 2020년 12월 10일까지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0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청담동정화빌딩)

대표이사 오 엽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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