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공고 조회 : 98 2023.12.13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본 회사의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 확정 및 현금배당을 위해

2023 12 31일을 기준일로 정하여 해당일의 명부주주에게 그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3 12 13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대표이사 오영섭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