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공고 조회 : 596 2021.12.15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본 회사의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 확정

및 현금배당을 위해 2021 12 31일을 기준일로 정하여 해당일의 명부주주에게 그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1 12 15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대표이사 오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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